[ 책 소개 ]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번역·주해한
『사미니율의요략역주』 출간!!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청나라 말 독체율사가 지은 『사미니율의요략』을 온전히 번역, 주해(註解)한 『사미니율의요략역주(沙彌尼律儀要略譯註)』를 출간했다.
불교에 입문한 출가자가 수행자로서 접하는 첫 지침서가 사미, 사미니율의이다. 사미니는 출가 후 행자생활을 마치며 십계(十戒)는 받았지만 아직 정식 승려인 비구니로서의 구족계는 받지 못한 여성 출가자를 말하며, 사미는 이러한 남자 출가 수행자를 말한다. 이렇듯 사미, 사미니는 남성, 여성 출가자를 지칭하기에 성(性)에 따라 수행체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미니를 위한 승가교육 교재로 ‘사미 계율문’을 가르쳐 왔었다. 이번에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에서 출간한 독체율사의 『사미니율의요략역주(沙彌尼律儀要略譯註)』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오롯이 사미니만을 위한 <사미니 계율문> 전문과 <사미니 위의문>을 23장(章)으로 나누어 사미니로서의 바른 행동거지와 몸가짐을 설명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여성 출가자인 사미니만을 위한 교육 교재
계율과 수행을 하나로 잇는 훌륭한 지침서!
불교는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이라는 체계로써 모든 불교수행을 통합하고 있다. 즉, 출가자로서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수행체계를 계율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계(戒)로 인해 정(定)이 생겨나고, 정(定)에 의해 혜(慧)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계는 깨달음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된다 할 수 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불자(佛子)로서 법답지 못한 행동을 삼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행동에 앞서 움직여지는 마음의 영역까지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육근(六根)을 잘 수호하여 일체 경계에 대한 분별심을 놓아버림으로써 평정심을 이루고, 나아가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연결고리이기에 불교계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에 출간한 이 책은 사미니가 지켜야 할 학습계목과 생활 규범 등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계율과 수행을 하나로 잇는 훌륭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사미니로서 지켜야 할 10계의 조목들에 대해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과 육근(六根)을 토대로 자세하면서도 명료하게,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계율이 단순히 금기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행적 차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미니율의요략역주』는 상하 이문(上下二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上篇)은 십계(十戒)를 설명하는 <계율문>이고, 하편(下篇)은 23장(章)으로 나누어 일상의 생활규범을 설명하는 <위의문(威儀門)>이다. <계율문>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주굉(袾宏)의 <사미계율문>을 비로소 독체의 <사미니계율문>으로 바로 잡으며 십계를 설명하였고, <위의문>에서는 독체의 <사미니위의문>에 가사와 발우, 좌복에 관한 항목(衣鉢名相)을 덧붙인 총 23개의 항목으로, 현행하는 <사미니위의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이 책은 무엇보다 “사미니는 온전히 사미니에 관한 <계율문>과 <율의문>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청암사승가대학 교수사 혜안 스님의 역주(譯註)에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의 전문·연구생들이 많은 시간 토의와 검토과정을 통해 번역(翻譯), 교정(校訂), 교열(校閱)과 윤문(潤文)을 거쳐 마침내 세상에 나온 것이다.
[ 차 례 ]
推薦辭
刊行辭
사미니율의(沙彌尼律儀) 주석(註釋)을 하면서
해제(解題)
일러두기
사미니율의요략(沙彌尼律儀要略)
上篇 : 戒律門
第一殺戒 (살생에 관한 계)
第二盜戒 (훔치는 것에 관한 계)
第三婬戒 (음행에 관한 계)
第四妄語戒 (망어에 관한 계)
第五不飮酒戒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
第六不著香花瓔珞戒 (향이나 꽃 장식을 하지 말라는 계)
第七不坐高廣大牀戒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는 계)
第八不歌舞音樂戒 (노래하고 춤추거나 음악을 하지 말라는 계)
第九不捉持金寶戒 (금이나 보배를 만지거나 지니지 말라는 계)
第十不非時食戒 (때 아닌 때 먹지 말라는 계)
下篇 : 威儀門
敬三寶 第一 (삼보를 공경하는 법)
敬大沙門 第二 (스님 공경하는 법)
事師 第三 (스승 시봉하는 법)
隨師出行 第四 (스승 모시고 다니는 법)
入衆 第五 (대중에 들어가는 법)
隨衆食 第六 (대중과 함께 공양하는 법)
禮拜 第七 (예배하는 법)
習學經典 第八 (경전 배우는 법)
聽法 第九 (법문 듣는 법)
入寺院 第十 (절에 들어가는 법)
入禪堂隨衆 第十一 (선당에 들어가 대중을 따르는 법)
執作 第十二 (소임 사는 법)
入浴 第十三 (목욕하는 법)
入厠 第十四 (해우소 들어가는 법)
睡臥 第十五 (잠자는 법)
圍爐 第十六 (불 쪼이는 법)
在房中住 第十七 (방에서 거처하는 법)
止檀越家 第十八 (신도/시주 집에 머무는 법)
乞食 第十九 (걸식하는 법)
入聚落 第二十 (마을에 들어가는 법)
市物 第二十一 (물건 사는 법)
凡所施行不得自用 第二十二 (모든 일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법)
[附]衣鉢名相 第二十三 (가사와 발우의 이름과 모양)
참고문헌(參考文獻)
[ 저 자 ]
독체(讀體)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의 승려(1601~1679).
운남(雲南) 초웅(楚雄) 출신으로 속성(俗姓)은 허(許)씨이다. 어릴 때 자(字)는 소여(紹如)였으나 나중에 견월(見月)로 바꾸었다. 어려서부터 회화(繪畫)에 정통하였는데, 특히 관음보살상(觀音菩薩像) 그리기에 뛰어나서 소오도자(小吳道子)라고도 불렸다.
14세에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27세에 백부(伯父)마저 세상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사방을 유람했고, 일찍이 금사강(金沙江), 전미(甸尾) 등지를 다녔다. 처음에는 도교의 적송자(赤松子)를 흠모하여 출가하여 도사(道士)가 되었다. 그러나 3년 후에 한 노승(老僧)을 만나 《화엄경(華嚴經)》 1부를 전수받고 연구한 끝에 깨달음을 얻어 도교를 버리고 불교에 입문, 적광 율사를 스승으로 하여 천화파의 제2조가 되었다.
저서(著書)로는 『비니지지회집(毘尼止持會集)』 16권, 『비니작지속석(毘尼作持續釋)』 15권, 『전계정범(傳戒正範)』 4권, 『대승현의(大乘玄義)』, 『비니일용절요(毘尼日用切要)』, 『사미니율의요략(沙彌尼律儀要略)』 각 1권 등이 있다.
[ 책 속으로 ]
부처님의 행이 곧 계행(戒行)이니, 우리의 행도 온전히 계행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수계(受戒)할 때만 엄숙하고 여법(如法)하게 잘 지킬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수계할 때와 같은 초심(初心)으로 살아간다면, 부처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청정함이 모여 승가의 청정성 또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로 우리의 승가교육이 사미니는 사미니 십계와 율의[沙彌尼律儀]를 배우고 익힌 다음 경(經)을 배우고 선(禪)을 공부하는 승풍(僧風)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14쪽
사미의 근본(根本)은 처음 라후라(羅睺羅)의 출가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미니는 이에 준하여 법(法)을 제정하였다. 사미십계(沙彌十戒)는 부처님께서 사리불(舍利弗)에게 라후라(羅睺羅)를 맡기시고, 십계(十戒)를 제정하시어 사리불로 하여금 라후라에게 가르치도록 이르신 내용이다. 그러므로 출가오중(出家五衆)은 처음 머리를 깎을 때 곧 십계(十戒)를 받아 지니게 하고, 범행(梵行)에 이지러짐이 없어야, 다음으로 구족계(具足戒) 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을 인연(因緣)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배우고 익혀 잘 지켜야 한다. -18쪽
근래[比來] 사미니 계율이 근본을 잃고 시대의 풍조 아래 밀려나서[下邁], 사미니가 본래 받은 계도 외우지 못한다. 교만한 자는 다분히 이부대승(비구, 비구니)을 가벼이 여기고, 우매한 자는 제문(諸門, 계율문과 위의문)의 자세한 행법[細行, 10계와 22위의]을 전부 잃었으니, 단지 도법(道法)과 교화(敎化)로써 사미니를 섭수하고자 하나, 가히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열 가지 행위[十戒]를 뽑아, 간략히 금지하는 것을 밝혀서, 어리석은 이들로 하여금[俾 배워서 가야 할 방향[所向方]을 알게 하였다. ‘호심출가자(好心出家者, 몸과 마음이 모두 출가한 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 행하고, 삼가 어기고 범하지 말라.
-42쪽
사미니는 경계하라. 향이나 꽃을 지니거나, 스스로 바르거나 장식하지 말라[不得持香花自熏飾].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을 때 다섯 가지 색[五色]을 쓰지 말며, 여러 가지 보석으로 스스로 치장[瓔珞]하지 말라. 아름다운 수를 놓았거나[錦繡] 무늬가 있거나[綾羅] 곱게 주름진[綺縠] 비단옷을 입어서도 안 되며 아름답게 봐서도[綺視] 안 된다. 청색·흑색·목란(木蘭)으로 괴색한/물들인 거친 옷과 속고의[泥洹裏衣]을 입어야 한다. 머리를 숙이고 걸어가야 한다.
-86쪽
1] 不着香花等 : 향이나 꽃 등을 몸에 부착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탐욕과 애착[貪愛]을 끊는 것이다. 만약 탐애를 끊는다면 곧 부처님의 몸과 같아져서 의보(依報)와 정보(正報)의 장엄(莊嚴)은 자연히 구족(具足)된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여래(如來)의 의보(依報)와 정보(正報)의 장엄이 세상에서 능히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여래의 의보와 정보가 지극히 오랜 세월[曠劫]부터 고행하며 닦아서, 탐욕에 의해 미혹된 것을 단멸(斷滅)하여 이룬 것임을 알지 못한다. 요즘 사람이 고행(苦行)은 닦지 않고 탐애도 끊지 않으면서 여래의 의보와 정보를 방불(彷彿)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이 제왕(帝王)의 옷을 입는 것과 같아서 그 재화(災禍)가 빠르게 이를 것이다. 『주역(周易)』에 이르길, ‘허술하게 감춘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요[慢藏誨盜], 얼굴을 요염하게 단장한 것은 음행을 가르치는 것이다[冶容誨淫].’라고 하였다.
-87쪽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사미니 십계(十戒) 가운데, 앞의 네 가지(殺·盜·婬·妄)는 성죄(性罪)이다. 즉 그 성질 자체가 본래 죄(罪)이다. 불제(佛制)를 거치지 않으며,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 삼악도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성죄(性罪)라 하고 근본계(根本戒)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범하면 마치 나무는 뿌리가 끊어지면 다시 더 생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의 여섯 가지는 차죄(遮罪)로, 부처님께서 차단하고 금지하여 훼손하고 범하는 것[毁犯]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차죄라고 한다. 설령 어기고 범함이 있었더라도 덮어 감추지 않고, 바로 깊이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을 내어 스승을 향해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해야 하며, 이후 범하려는 마음을 끊으면 다시 청정해질 수 있다.
-135쪽
마땅히 불보(佛寶)를 공경해야 한다. 지극한 마음 사심(邪心) 없이 지니고, 머리는 땅에 조아리고, 항상 스스로 전생의 죄악을 참회하라. ○항상 법보(法寶)를 공경하라. 마음은 도(道)에 두고, 인정(人情)은 경(經)을 본받아야 한다. ○항상 스님네를 공경하라. 마음의 평온도 버리지 말고, 지극한 정성으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조그마한 일 때문에 삼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불상(佛像)을 지니고 대·소변보는 곳에 가면 안 된다. ○깨끗하지 못한 신[履]을 신고 불전(佛殿)이나 승탑(僧塔)에 들어가면 안 된다. ○출가하여 계(戒)를 받은 뒤부터[始於]는 그 일생[終身]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항상 시시각각으로 삼보(三寶)를 생각하여야 한다.
-146쪽
| 발행일 | 2024.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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